희망장려금 사업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적극 유도
희망장려금 사업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 적극 유도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28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부터 광주시 시행…서울·제주·울삼·경남이어 5번째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월 1만원 지원…9개 지자체 검토 중

영세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시행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 2016년 3월 서울시에서 시작된 희망장려금 사업은 올해 제주도와 울산, 경남까지 확대됐고 광주시까지 포함됨에 따라 총 5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돼 폐업 등의 경우에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5000만원 소득공제 가능하며 복리이자를 적용한다. 또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 보험금이 지급된다.

희망장려금 사업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5개 지자체에 이어 부산과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서도 내년부터 희망장려금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희망장려금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