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 막는다"…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승차거부 택시 막는다"…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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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1회 적발시 '10일 영업정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초강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택시요금을 올린 이후에도 고질적인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다.

'원스트라크 아웃'은 현재의 '삼진 아웃'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단 한 번의 승차거부만으로도 영업정지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현재의 '삼진 아웃' 제도는 1회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면 1회만 적발돼도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월평균 70만원 수입을 손해 볼 뿐 아니라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는 또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할증 적용 시간도 밤 12시에서 11시로 1시간 앞당기고, 기본요금외에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는 현행 142m마다 100원씩에서 132~135m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현재 택시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택시회사들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분의 80% 이상이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 택시회사들과 의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한 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