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 ‘만전’
건전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 ‘만전’
  • 부여/이상일기자
  • 승인 2008.12.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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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양성평등 교육 실시
충남 부여군(군수 김무환)은 지난 5일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군청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성 평등사회 의식 함양과 건전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제2항, 부여군 성희롱예방지침 제5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의 강의,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 규정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예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요즈음 각 분야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양성평등의 개념, 관련법령,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실태(사례)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실시했다.

김무환 부여군수는 “인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남성, 여성 서로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며, “공무원들 자신이 양성평등과 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기분야에서 전념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양성평등문화가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