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강화…‘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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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다음달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단속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단속기준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고속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회 적발로도 면허를 취소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기존의 ‘삼진 아웃’ 제도에도 재범률이 매년 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차량 압수 등에 대한 기준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재적발됐을 때 차량을 압수하는 규정의 기준이 ‘최근 5년간 4회 이상’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을 때 차량을 압수하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법 개정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기동대를 투입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