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탄 광역철 사업서 '철도건설 적정임금제' 첫발
삼성~동탄 광역철 사업서 '철도건설 적정임금제' 첫발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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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이상 급여 지급 의무 부여
현장 근로자 임금 '삭감 관행 근절' 취지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철도건설 현장 최초로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된다.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임금제 적용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6일 적정임금제가 적용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3·5공구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원·하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토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하도급사가 임의로 삭감했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난 6월부터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시범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철도 건설현장 최초로 적정임금제를 적용한다. 첫 시행인 만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입찰 방법과 적정임금 지급 확인·정산방법 등을 안내해 건설사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사용 및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체불-e 제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연민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적정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철도건설현장 근로자들이 본인의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노동환경이 조성된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적정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동탄역 구간 3공구 노반·건축공사 입찰은 '노무비 비경쟁방식'으로, 5공구 공사는 '노무비 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설계금액 산출시 노무비(노무단가 X 노무량) 중 노무단가를 줄일 수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입인력이 감소해 노동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노무비 비경쟁 방식에서는 입찰경쟁 평가 항목에서 노무비가 제외되며, 입찰 참여업체는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야 한다. 건설업체가 노무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근로자 처우개선 효과가 크지만, 공사비 증가폭이 크고 노무비를 허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성과 등을 오는 2020년 계획된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