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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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간 신병 확보 가능…전직대법관 등 수사도 '급물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번 사법 농단 수사에 핵심 키맨으로 꼽혀왔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만남을 갖고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9월 심의관들을 시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대응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임 전 차장이 2016년 외교부와 교감해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한편,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던 차한성(64·7기), 박병대(61·12기), 고영한(63·11기) 등 3명의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 전 차장의 영장청구서에 공범으로 기재돼 조만간 대면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최대 20일 간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