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알았는데…檢, 지인 살해‧암매장 40대 사형 구형
10년 알았는데…檢, 지인 살해‧암매장 40대 사형 구형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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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돈 뺏고 자살로 위장…“반성의 기미도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동업하기로 한 지인의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협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44)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해 시신을 암매장하고도 반성이 없다”면서 재판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실제로 감옥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무기징역은 피고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4월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시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동업을 제안했고, 범행 당일 A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2000만원을 빼앗고 자살로 꾸미려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타살로 밝혀졌다.

조씨 측은 범행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조씨에게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씨가 범행했다고 결론짓기는 부족하다”며 “조씨는 중증 디스크 환자이고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이라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