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환 부영주택 대표 "근로시간 단축 예외장치 필요"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 "근로시간 단축 예외장치 필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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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 간담회서 '애로사항 피력'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사진=고용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사진=고용부)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가 건설업계를 대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제도 시행 전 계약 현장에 대한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용부에 전했다.

부영주택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현장 상황을 살피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개최했다.

건설업을 비롯해 △석유화학 △조선업 △정보통신 △제조업 등 10개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종합건설업종에서는 부영주택이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부영주택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근무시간 관리 프로그램인 'PC 오프제'를 본사와 모든 영업장, 영업소에 도입했다. 또, 오전 10~12시 및 오후 2~4시에는 자리를 이탈하거나 흡연 및 외출 등을 자제토록하는 집중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간담회를 통해 피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는 "민간도급이나 자체공사 사업장의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의 한계가 있다"며 "건설공사의 특성상 많은 수의 하도급 계약을 통한 공정 운영으로 시공관리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 시행 이전에 착공이나 공사 계약이 체결된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예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입주 지연 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가운데)과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왼쪽 네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부)
이재갑 고용부 장관(가운데)과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왼쪽 네번째)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부)

이밖에도 조선업계에서는 통상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되는 해상 시험 운전 시 노동시간 준수 및 인력 운용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유·화학업계에서는 매 3개월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대정비보수 및 비상 가동정지 발생 시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애로사항과 관련해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의·제안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 산업 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