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조작' 前국정원 국장 혐의 인정
'공무원 간첩조작' 前국정원 국장 혐의 인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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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지만 자백…증거은닉은 인정 못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 측 변호인은 "억울한 점이 많아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많이 고민했으나, 전체적으로 자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증거은닉이나 공문서 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 측 변호인도 증거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 전 부국장 측 변호인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부분은 확정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지만,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인정한다"며 "그러나 증거은닉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9~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의 재판 과정 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윗선'의 개입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를 받아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