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불가피한 상황 제외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안 줘’
건보, 불가피한 상황 제외 개인정보 수사기관에 ‘안 줘’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2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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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더 이상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개선방안을 보면, 건보공단은 '외부기관 개인정보 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해 불가피한 때에만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최소한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전국철도노조 간부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본인 동의 없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정보제공을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국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간부인 김모 씨 등 두명의 요양급여 내용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이에 공단은 경찰에 두 사람이 다닌 병원, 진료받은 날짜, 진료 내용 등이 포함된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8월 30일 결정문에서 "용산경찰서가 철도노조 간부들의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의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요양급여 내용까지 요청해서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헌재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질병 종류와 건강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로 민감정보 범위를 확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만 민감정보로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에 8만2344차례에 걸쳐 총 240만128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