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사업장이 잊지 말아야 할 10월 소득신고는?
[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사업장이 잊지 말아야 할 10월 소득신고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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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이번 10월은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신고 2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이고 나머지 하나는 3사 분기(7월~9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다.

우선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3개월 동안의 매출·매입내역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도 25일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총 88만명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이 해당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에 차이가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10월에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직접 신고하는 대신에 관할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를 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고지를 인지하지 못해 또는 납부기한일인 25일은 놓쳐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다만 예정고지 해야 하는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납부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텍스에 로그인 해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의 부가세예정고지세액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는 7월~9월 동안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사업장은 이번 10월 31일까지 3사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해 해당 근로일의 일당을 받는 근로자다.

세법에서는 근로기간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일반 직종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된다. 만약 3사분기 동안 일용근로자 고용이 없었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는 분기별로 이뤄진다. 세법에서 정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1년 치에 대한 명세를 다음년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만은 분기별로 한 번씩 제출하면 된다. 

만일 해당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은 일용직 인건비 금액에 1%의 가산세(3개월 내 기한 후 신고 시 0.5%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