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 몰카' 피고인 "큰 고통과 피해 줬다" 선처 요구
'홍대 누드 몰카' 피고인 "큰 고통과 피해 줬다" 선처 요구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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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 살면서 죄 갚아나가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안모(25)씨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줬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합의 1부 이내주 재판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안씨는 "구치소에서 5개월 살면서 제게 더 엄격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려를 매일 실천하며 남에게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갚아나가겠다"며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안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려다가 시작된 것으로 다른 (성범죄) 사건과 결이 다르다"며 "누드모델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과거)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워마드 게시판을 보며 위로받았다"며 "피고인이 어떤 마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모델의 직업윤리를 잘 알고 또 (사진이 유출된 커뮤니티인) 워마드 특성상 남성이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을 위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나 이는 증거에 비춰 범행 부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며 "피해자가 누드모델로서 단정하지 않아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자살 충동을 겪는다"며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도 의사에 반해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의 모친도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 그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저희 아이 잘못을 같이 반성하고 사회에서도 도움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같이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안씨는 피해자 A씨와 함께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A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이뤄진 1심에서 안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