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야스쿠니 참배 또 아베 총리 손 들어줘…소송 기각
日 법원, 야스쿠니 참배 또 아베 총리 손 들어줘…소송 기각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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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7일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구단키타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보낸 '마사카키'라는 공물.(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7일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구단키타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보낸 '마사카키'라는 공물.(사진=연합뉴스)

일본 재판부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013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교도통신은 도쿄고등재판소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며 시민 450여 명이 아베 총리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시민들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한 것은 국제적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도쿄지방재판소는 1심 판결에서 당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항구적인 평화의 맹세를 했다고 이해된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맡은 재판부 또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옳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전쟁 희생자 유족 등이 아베 총리의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와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지난해 12월 기각된 바 있다.

이 당시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아베 총리의 편을 들어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3년 12월 26일 아베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에 아베 총리의 행위를 두고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잡음이 일기도 했다. 특히 한국, 중국 등 일본국군주의에 피해를 입었던 국가를 중심으로 아베 총리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이후 아베 총리는 이를 의식한 듯 직접 참배를 가는 대신 공물을 보내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A급 전범들을 합사하면서부터다.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도조 히데키 전 총리와 고이소 구니아키 전 조선 총독 등이 안치되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들은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분류되며 사형 및 종신형 판결 등을 받은 인물들이다. A급 전범은 국제조약을 위반해 침략전쟁을 기획, 시작, 수행한 자들을 말한다.

일본국군주의 당시 군주였던 히로히토 전 일왕조차 A급 전범이 합사된 이후 야스쿠니에 발길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즉위한 아키히토 일왕은 식민지 피해를 입었던 국가에 사죄를 구하며 1987년 즉위한 이래 단 한번도 야스쿠니를 찾지 않았다.

한편 야스쿠니 신사에는 14명의 A급 전범이 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