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심신미약 판단 사유 구체화 내부서 검토 중"
문무일 "심신미약 판단 사유 구체화 내부서 검토 중"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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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 판단 기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에 감형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단계화하는 것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문 총장은 피의자 김성수(29)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약을 복용하는 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2일부터 김성수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받는 정신감정 결과가 통상 한 달 이내에 나오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현재 예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문 총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장례비, 치료비를 이날 지급했다며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총장은 최근 발생한 '등촌동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