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시정 여부 등 발표…원장 이름은 '익명' 처리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른바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인천 등 교육청은 25일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공·사립 유치원 이름을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처분내용, 유치원별 시정 여부 등이 담겼다. 다만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의 경우는 익명으로 공개됐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이들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 유치원은 대체로 인사 관련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 소홀 등의 사례도 많았다.
사립유치원은 교육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임의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적발됐다.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수천만원을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체적으로 낮았다. 당초 감사에 따른 징계로는 원장 등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시정 등이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해임 등 중징계를 의뢰한 경우는 소수였고, 대부분 징계 없이 주의·경고 등을 받았다.
한편, 교육청의 이번 명단 공개는 교육부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을 담아 공개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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