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0.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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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위원장,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공청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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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최근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최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과 35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번 공청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의의 등에 대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의 주제발표와 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윤수 교수,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이수일 회장, 이병도 서울시의원, 김설희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의 지정토론 후, 일반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284회 정례회 기간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