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업체 공공입찰 제한 조치 ‘유명무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업체 공공입찰 제한 조치 ‘유명무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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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간 34곳 중 적용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3개 불과
한일重, SPP조선, GS건설, 대림산업 등 이미 벌점 기준 넘어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법 위반 기업들에게 강한 처벌 중 하나인 조달청 공공입찰 배제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마음대로 적용되고 있다.

2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6월에서 2018년 6월 사이 고발·과징금·시정명령·경고 조치 등으로 벌점을 5점 초과한 기업은 34개다. 고발은 벌점 3점, 과징금은 2.5점, 시정명령은 2점이며 경고는 0.25점을 부과한다.

공정위 조치로 벌점을 부과받은 후 3년 내 5점을 초과하면 조달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체는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5점을 초과한 기업은 공공입찰에서 배제돼야 한다.

하지만 34곳 중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 기업은 올 2월과 7월 포스코아이씨티와 강림인슈, ㈜동일뿐이다. 이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에야 의결됐다.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 의혹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2015년 10월 0.25점, 2016년 4월 2.5점, 7월 2.5점, 2017년 8월 6점, 올해 1월과 2월을 합쳐 8점을 추가해 최근 3년간 무려 19점이 누적됐지만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다.

또 한화S&C 9.75점, SPP조선 9.5점, 화산건설 9.25점 등도 이미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을 넘어섰으며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5.25점)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공정위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유명무실하던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를 살려 3개 기업에 조치를 취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관리와 공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하도급 벌점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과 더불어 조달청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도 면밀하게 따져 효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가 해당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의결해도 조달청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