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정보 누설 방지 의무 '관계기관 전체로 확대'
공공택지정보 누설 방지 의무 '관계기관 전체로 확대'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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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창현 의원 유출논란 관련 대책 마련
회의·문서 관리 보안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신창현 의원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재방 방지책을 내놨다. 관련법 개정 및 보안지침 제정을 통해 정보 누설 방지 의무를 관련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고, 회의 및 문서 관리에 대한 보안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보 누설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을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보 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되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해 정보누설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와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이 제정되면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 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 준수 의무 고지 및 회의 후 자료 회수 등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사전 유출 관련자별 조치내역.(자료=국토부)
공공택지 사전 유출 관련자별 조치내역.(자료=국토부)

한편, 국토부는 신 의원과 관련한 공공택지 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처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료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경기도에 요구했고, 회의자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 문책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LH와 경기도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수사 의뢰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대변인실을 통해 자료 유출자로 지목됐던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던 점을 감안해 신 의원 외 다른 누군가에게 자료를 유출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따른 조치다.

감사 결과 자료 유출 경위는 △8.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 시작 △8.29일 경기도시공사-과천시 회의에서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LH가 작성한 자료를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 △8.31일 김 시장이 자료를 신창현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 △9.4일 LH 담당자가 신 의원실에서 자료 관련 설명 후 보안 당부 △9.5일 신 의원실에서 자료 공개 순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