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홈쇼핑 판매 상품 10건 중 9건 갑질계약
[2018 국감] 홈쇼핑 판매 상품 10건 중 9건 갑질계약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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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거래 비중 ‘NS홈쇼핑’ 4.16%로 ‘최저’
이태규 의원 “홈쇼핑사 납품업체와 상생 노력해야”
(사진=이태규의원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태규의원실)

최근 5년 동안 6개 TV홈쇼핑 업체의 직매입거래 비중이 10%대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의 작년 평균 직매입거래 비중은 16.8%에 불과했다.

직매입은 홈쇼핑 업체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처분 책임을 부담하고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즉, 홈쇼핑 업체들이 그만큼 재고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업체별 직매입거래 비중을 보면 NS홈쇼핑이 7.8%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GS홈쇼핑(12.6%) △롯데홈쇼핑(13.6%) △CJ오쇼핑(16.4%) △현대홈쇼핑(19.0%)로 10%대에 그쳤다. 유일하게 홈앤쇼핑만 직매입 비중이 31.5%에 달해 평균을 2배 가량 웃돌았다.  

분석 기간을 2013∼2017년으로 넓히면 직매입거래 비중은 12%로 더욱 낮아졌다. 홈쇼핑에서 판매된 상품 10건 중 9건 가량은 납품업체에게 재고를 떠넘기는 갑질계약이었던 셈.

해당 기간 직매입거래 비율 가장 낮은 곳은 NS홈쇼핑으로 4.16%에 불과했고, 다음으로는 홈앤쇼핑(7.14%), 현대홈쇼핑(12.88%)순이었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할 때는 CJ오쇼핑은 직매입거래 비중이 지난 2013년 28.8%에서 지난해 16.4%로 급감했다.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도 직매입거래 비중이 지난 2014년 각각 17.8%, 13.1%에서 13.6%, 12.6%로 줄어들었다.

홈쇼핑업체들의 나머지 거래는 위수탁거래(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특약매입(홈쇼핑 업체 매입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외상 매입하는 형태)였다.

두 거래 형태 모두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납품업체에 불리한 구조다.

이태규 의원은 “홈쇼핑 분야에서 납품업체에 재고 부담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의 거래가 만연한 상황이다”며 “홈쇼핑 업체들은 자신의 배만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정위는 재고 부담 전가 풍토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