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타워크레인 전수조사…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불법 타워크레인 전수조사…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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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식 조작 등 무기한 색출 예고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모습.(자료사진=신아일보DB)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모습.(자료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연식이 지난 타워 크레인을 개조해 재활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적발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타워 크레인 불법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울산·광주시 등지에서 연식이 지난 8t 크레인을 해체하지 않고, 3t 미만의 무인 크레인 장비로 불법 개조해 연식을 조작한 사례 등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개조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의 3t 미만 무인 타워 크레인 599대 중 최초 제작시 3t 이상의 유인 크레인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어, 불법개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작성해 이달 말 검사 대행기관 6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전수조사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타워 크레인 특성상 사용되지 않을 때 해체된 상태로 보관돼 있다가 필요할 때 조립되므로, 기한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는 건설현장 내 크레인 설치 후 6개월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록 여부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과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