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쌍방 폭행 결론
청주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쌍방 폭행 결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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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있었지만 큰 외상 없어"…관련 학생 10명 입건

충북 청주시에서 중고생 30여명이 여중생 한명을 끌고 다니며 위협하고 폭행해 논란이 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내렸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16)양과 B(16)군 등 중고생 10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A양은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다.

A양의 아버지는 "남학생 여러 명이 딸의 머리채를 잡고 등을 걷어찼다"며 사건 발생 이틀 뒤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양도 B(15)양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과 B양은 지난달 11일 오후 9시께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C군 등 중고생 8명이 A양에게 욕설을 내뱉고 손으로 때렸다.

그러나 A양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B양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양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고 사건에 대한 진술에서 "기분 나쁘게 째려봐서 싸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도 중고생들의 폭행을 확인하지 못했고, A양이 외상이 없었을 뿐더러 폭행이나 협박 피해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 연행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