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최저시급 8350원보다 1650원 많아
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에 지급하는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시는 정부고시 최저임금 초과분(현재 19.5%·내년 19.8%)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최근 내부검토를 통해 현금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도의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앞서 지난 8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원)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보다 매월 34만4850원 많다.
이 초과분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원의 시급을 대상자에 적용한 이후 매년 1000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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