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젠 의무"
논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젠 의무"
  • 지재국 기자
  • 승인 2018.10.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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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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