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충남 논산소방서는 지난 6월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사이렌을 켜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 및 견인되더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동우 논산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라며 “긴급차량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 중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길 터주기에 모든 논산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논산/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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