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협회 "종량세 전환해도 맥주 '4캔1만원' 가능해"
수제맥주협회 "종량세 전환해도 맥주 '4캔1만원' 가능해"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0.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주세법에 대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어도 '4캔에 만원'짜리 맥주가 유지될 수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24일 "종량세로 전환할 시 수입 맥주 '4캔에 만원'이 사라진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루머와는 다르게 수입 맥주 프로모션도 충분히 유지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선 신선하고 다양한 국산 수제 맥주까지 4캔에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맥주는 원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종가세의 경우 원가에 대한 세금을 매기므로 질 좋은 맥주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어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진출을 할 수 없는 구조다“며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500㎖ 한 캔에 4∼5천 원 하는 소매점 수제맥주 가격이 30%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세금 구조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많은 질 좋은 국산 수제맥주가 소매 채널에 신규 입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수입 원가를 낮게 책정해 세금을 조금 내던 질 낮은 저가 수입 맥주는 퇴출당해 맥주 시장이 한층 더 깊고 성숙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맥주는 역차별적 세금 체계로 수입 맥주보다 국산이 세금을 약 2배 많이 내 존폐 위기에 놓인 상태"라며 "수제맥주업계의 청년 채용 비율은 77.5%로 종량세로 전환되면 4년 안에 4만7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표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이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