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등 화재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등 화재
  • 정영학
  • 승인 2008.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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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할 행위는 사전에 신고해야
전남도는 올해 7월 1일자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를 본격 시행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산림지역에서 불을 피워 화재오인신고가 접수되어 소방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화재 오인 우려 및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위반자 과태료 50만~200만원 부과, 불 피움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전남도 종합상황실에 구두나 전화(119)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 지역·장소는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시장이나, 공장ㆍ창고,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건축공사현장 등이며 그밖에 화재예방,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등이다.

화재로 오인 신고접수되어 소방력이 출동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낭비되고 있으며, 또한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불을 피운 행위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여야 하겠는가 ? 금융위기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낭비요인을 줄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석이 돼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