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미혼모 등 긴급 지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범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한다. 고시원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를 직접 묻고,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이 임박한 미혼모 등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한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통해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 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전면 개편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 △공공임대 상시지원 △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한다.
또, 현재 지원 중인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포함한다.
특히,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공공임대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밖에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