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일관
軍, 성범죄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일관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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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성범죄를 저지르는 군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24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2017년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군인은 1279명이다.

성범죄로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전체 사례의 11.57%로 148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454건으로 35.5%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 벌금형 347건, 선고유예 79건, 무죄 66건, 공소기각 15건이 뒤를 이었다.

고등군사법원의 감형 조치도 군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성범죄 관련 항소심 재판 528건 중 154건이 감형됐다.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군이 대·내외적인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사건은 같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 위반이 438명 3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62명과 형법 위반 341명이었다. 심지어 전체 사건의 10% 가량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성범죄 민간인 피해자는 510명에 달했으며 사관생도와 군무원을 포함한 군 관계 피해자가 794명, 신원 미상 등을 포함해 총 피해자는 1400여 명에 달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엄격한 처벌로 성범죄를 처벌해 반면교사로 삼고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기헌 의원은 "군 성범죄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군사법원의 관대한 처벌과 고등군사법원의 관행적인 감형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군사법원 개혁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장병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