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사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도도맘 사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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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인식"…강용석 "항소할 것"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 의혹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부(박대산 판사)는 24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의 남편인 A씨가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 2014년 한 매체가 두 사람이 홍콩의 호텔 수영장에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밀월여행을 즐겼다는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에 A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강 변호사와 김씨가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고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자 굳은 표정을 지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하기 위한 판사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구속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만약 강 변호사에게 이 같은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된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 자격정지 기간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간이다.

또 유죄 확정 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도 있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강 변호사의 재판에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