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강서구의원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충숙 강서구의원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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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서구의회 제공)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는 이충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24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비용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비용의 종류 및 비용지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 비용의 지급기준 및 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증언이나 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증인 등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