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54% "전관예우 없어"…일반 국민과 인식차 '극명'
판사 54% "전관예우 없어"…일반 국민과 인식차 '극명'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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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전관예우 실태·근절방안 연구조사' 발표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전관예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조계 종사자들의 인식이 일반 국민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54.2%가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 존재한다는 응답은 23.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22.5%에 그쳤다.

반면 판사와 함께 법조 직역의 양축을 이루는 검사의 경우 응답자 42.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고 34.9%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변호사는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8%에 불과했다.

일반국민 조사에서는 국민 41.9%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절차로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자 모두 '검찰 수사단계'를 꼽았다.

일반 국민은 응답자의 53.9%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법조 직역 종사자는 58%의 응답자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구체적인 특혜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나 자진 출석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구속 수사가 돼야 할 것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과 '적용법조나 죄명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관예우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법절차로는 일반 국민과 법조 직역 종사사 모두 '구속관련 재판'과 '경찰 수사단계'를 꼽았다.

전관예우 원인으로는 일반국민은 '법조계 공직자의 준법의식 부족'을, 법조직역종사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의 활동'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해 김 대법원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