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는 26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임 전 차장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당일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6월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4개월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된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초기 법관사찰과 관련해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빠지지 않고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핵심 인물로 꼽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외교부와 만남을 갖고 소송 지연 요구에 대해 법관 해외파견 등을 대가로 재판 관련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가 돌려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되던 2016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세월호 7시간'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등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그의 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르는 기로가 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