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동의없는 남북군사합의는 위헌' 주장에 "법리 오해"
靑, '국회 동의없는 남북군사합의는 위헌' 주장에 "법리 오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0.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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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 법률 체계서 국가 아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24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헌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 관계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며 "4조3호는 '남북합의서라 함은 남북 당국간 문서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남북합의서는 내부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따졌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