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명칭…보건휴가·여성휴가 등으로 바뀐다
'생리휴가' 명칭…보건휴가·여성휴가 등으로 바뀐다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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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 명칭이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 결과 이 같은 제안을 포함한 우수과제 2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5200여건의 과제가 접수됐고, 일반 국민과 규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과제가 최종 선택됐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용어지만, 여성 근로자가 이 용어를 사용해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보건휴가'나 '여성휴가'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육료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복지서비스 포털(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급식은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신청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급식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비상구 표지판에 건물 출구까지 거리를 표시하자는 제안도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다만, 소방청은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해보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