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檢송치
'회삿돈 횡령'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檢송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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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 신축 과정에서 회삿돈 203억원 횡령
법인용 사용 없고, 야외욕조 등 개인 별장 구조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개인 별장을 지으면서 법인자금 수백억 원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3억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별장 부지 선정부터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또 해당 건물이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이 부회장이 사비를 들여 수십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점, 야외욕조·요가룸·와인 창고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갖춰졌다는 점을 토대로 전형적인 개인 별장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이 아닌 교육을 위해 지어진 회사 연수원"이라며 "갤러리, 영빈관, 연수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 용산구 소재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담철곤 회장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지난달 소환조사했으나, 이 과정에서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 회장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사건을 주도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들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