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 피해자 김규수씨 숨져… 원고 1명 남아
'강제징용 재판' 피해자 김규수씨 숨져… 원고 1명 남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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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대법원 판결 앞둬… "연로한 당사자들 배려해야"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행자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행자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규수 씨가 지난 8월 숨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모임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원고 네 분 중 한 분이 추가로 돌아가셨다"며 "(강제징용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연로하신 당사자 분들을 배려하는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여운택 씨와 신천수 씨에 이어 김규수 씨의 사망으로 소송의 원고는 이춘식(98)씨 한 명만 남게 됐다.

이 씨는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이날 불참했지만 오는 30일 열리는 일본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2년 이미 원고들 손을 들어준 바 있고, 이후로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이 패소할 경우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이번 대법 판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외교적 분쟁이 촉발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다른 강제징용 소송에 임하고 있는 징용 피해자들도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주식회자 후지코시 상대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는 "나는 초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일본에서 중고등학교 보내준다 해서 끌려가고 말았다"면서 "일본 소송에서 기각을 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배반해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제 정부가 좋은 일을 이뤄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춘식 씨 등 4명은 1941∼1943년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 안정적인 일자리 등을 보장한다는 구 일본제철 측의 회유로 일본에 간 뒤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신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에 연루된 해당 재판은 5년동안 미뤄지다 최근 전원합의체에 배당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