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업체에만 맡긴 닥터헬기 점검, 나 몰라라 하는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2018 국감] 업체에만 맡긴 닥터헬기 점검, 나 몰라라 하는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0.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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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닥터헬기 출동접수 6788건, 그 중 29.2%가 출동 기각 및 중단 결정
김승희 의원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닥터헬기 임무중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해 평균 1697건의 출동이 접수되고 그 중 29.2%가 출동 기각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헬기업체가 당일과 전날 '헬기'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 이상으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헬기업체에만 점검을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일한 점검 태도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1년 첫 운행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7대가 배치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8개월 간, '기상제한' 등 환경문제(52.7%)로 인해 미출동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출동(13.2%), 임무시간 부족(9.0%), 경증환자(6.5%), 요청자 취소(4.8%), 이착륙장 사용불가(4.0%), 환자상태 악화(2.8%), 다른 운송수단 이용(2.7%)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닥터헬기 출동이 기각되거나 중단 결정된 사례 중 '닥터헬기의 기체이상으로 인한 임무중단 및 기각 건은 총 7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헬기가 모두 헬기업체의 당일 혹은 전날 점검 결과, ‘양호’점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닥터헬기 점검 미흡으로 기체 이상이 발생이 출동이 중단 및 기각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환자는 심부전이 발병된 상태였고, 심부전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촌각을 다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절박했지만, 헬기 점검 미흡으로 헬기 출동이 중단되어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해당 헬기는 1년 10개월 간 운행된 상태였고, 기체이상 전 마지막 점검인 '당일'에도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다.

또 다른 응급 환자인 '뇌졸중' 환자의 경우, 닥터헬기 대신 타지역 닥터헬기와 구급차를 이용해 육로로 이송되며 초기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치료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시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의 뇌졸중 환자를 이송하려 했던 닥터헬기는 총 2대였 중 한대는 당일에, 그리고 한대는 사건 전날 점검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닥터헬기의 기체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무작정 헬기업체에게만 기체점검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