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본격적인 협의절차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대상인 기관은 9개 부처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문화재청, 대한불교조계종이다.
도에서는 그동안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이용할 곳은 확실히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 등이 연계되도록 지역 주도적 ‘新공원관리’ 체계의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추진해 왔다.
도는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18개 시·군으로부터 공모신청(3개 군 4개 지역)을 받아 연구조사용역,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횡성군 태기산 일원 및 정선군 상원사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횡성 태기산 일원은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의 전설과 태기산성 등 문화유적이 풍부한 지역이며, 정선 상원산 일원은 동·식물 1089종이 서식·생육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두 후보지역 모두 주민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결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발전 원동력 과 자연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실시해 대부분의 부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 정식 협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연공원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모두 ‘산림자원을 비롯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도립공원 신규지정 후보지역의 대부분의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과의 협의절차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최우선순위에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절차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관련부처와의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관련부처간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원활하게 협의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