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 때 이용자보호정책 수립됐다
휴대폰 리콜 때 이용자보호정책 수립됐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10.24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전기통신법 개정안 연내 시행
자료 미제출업체에 이행강제금 부과도
방송통신위원회CI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CI (사진=방통위)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 등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이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하거나 제조·유통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사업자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통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위탁 취급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시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매출액의 0.3%) 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차별 행위 등 금지행위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통신사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회성 과태료만 내면 돼 금지행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리콜 시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회 제출 등 절차를 빨리 진행해 연내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csl@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