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아내 살해' 남성에 구속영장…딸은 '엄벌' 국민청원
'前 아내 살해' 남성에 구속영장…딸은 '엄벌' 국민청원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2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 스트레스로 범행" 진술…국민청원 6만여 명 동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혼한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피의자의 딸이 아버지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한 때 결혼했던 사이로 사건 당시에는 이혼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16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후 수사가 시작돼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쫓은 끝에 주취자 신고로 병원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의 딸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청원인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11시 현재 이 청원글은 6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