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사진 유포 남성에 “얼굴 가려도 유죄”
법원, 성관계 사진 유포 남성에 “얼굴 가려도 유죄”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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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엔 동의 구했지만 몰래 올려…1‧2심 모두 징역형
과거 소라넷 트위터·사이트 캡처. (사진=신아일보DB)
과거 소라넷 트위터·사이트 캡처. (사진=신아일보DB)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해 얼굴을 가린 사진을 인터넷에 몰래 올린 남성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향후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김씨는 과거 사귀던 여성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 도중 사진을 촬영해 당사자 몰래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제3자가 볼 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며 양형에 이 같은 정상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미 본인의 사진이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과 이 사진이 다수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사진이라도 당사자들에게 피해의 감정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실추할 의도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