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19건…폭행도 43건 발생
열차 내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폭행이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관광개발로부터 받은 '철도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이달까지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성희롱이 각각 13건과 6건 발생했고, 폭행사건도 43건이나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철도승무원 대상 범죄는 △2014년 성범죄 5건·폭행 10건 △2015년 성범죄 6건·폭행 8건 △2016년 성범죄 3건·폭행 10건 △2017년 성범죄 3건·폭행 8건 △2018년 10월 기준 성범죄 2건·폭행 7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 또는 폭행하는 사건들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열차승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성추행 및 폭행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