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예고에도 불구…고속도로 심야 음주운전 45명 적발
단속 예고에도 불구…고속도로 심야 음주운전 45명 적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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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불응에 도주까지…면허취소 16명·면허정지 26명 등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날 경기지역 고속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벌인다고 예고했음에도 45명의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등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1개소에서 경찰관 365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5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45명 가운데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16명,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은 26명, 채혈요구는 3명에 달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18명으로 다수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4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날 검거 과정에서는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일도 벌어졌다.

23일 오후 11시35분께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지 TG에서는 아우디 운전자 A(42·여)씨가 검문에 불응해 하이패스를 통해 서울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1㎞가량 추격 중 앞서 달리던 25t 트럭 운전자가 도주차량의 앞을 막아 세운 틈을 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음주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많은 운전자가 단속에 걸렸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단속을 포함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