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명 돌파
'강서 PC방 살인 엄벌' 국민청원 참여자 100만명 돌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2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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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3일 오후 7시45분 현재 100만1281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불과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이후 게시 나흘만인 2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최다 동의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전까지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한 '난민법 폐지' 글이 최다 동의를 받았는데, 6월 13일부터 한 달 간 71만 4875명이 동의한 바 있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청원 글 게시 6일만인 이날 오후 100만명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 청원은 아직 마감까지 20일이 넘게 남아있는 만큼 참여 인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신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 차례 신씨에게 휘둘렀고,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이후 이 청원글을 통해 김씨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여론은 들끓었다. 여론이 들끓은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꼽힌다. 당시 조두순은 8세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충남 공주 국립법무졍원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김씨는 최장 한달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우울증을 추장해온 김씨의 정신 상태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수사기록에 첨부할 방침이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