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도록 결론 못낸 '장기미제' 형사재판 1500여건
2년 넘도록 결론 못낸 '장기미제' 형사재판 1500여건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10.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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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태섭 의원실)
(자료=금태섭 의원실)

2년 넘도록 법원에서 결론을 못 낸 장기미제 형사사건이 올해 6월 기준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재판기간이 2년을 초과한 형사사건은 총 1552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는데 법정기간 4배에 달하는 기간이 지나도록 법원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미제 사건은 2008년 560건에서 2011년 125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3년 2169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1410건으로 줄었다가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재판 중 가장 오래 끌고 있는 사건은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지났다.

그 이유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미제 형사공판 사건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174명, 서울남부지법 166명, 광주지법 132명 등 순이었다.

6개월이란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받지 못한 피고인도 2008년 1만2068명에서 지난해 2만명을 넘어 올해는 2만5490명에 달했다.

금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형사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