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협박' 구하라 前남친, 구속 여부 24일 결정
'사생활 영상 협박' 구하라 前남친, 구속 여부 24일 결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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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진=연합뉴스)
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진=연합뉴스)

가수 카라의 멤버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구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구씨는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은 폭로전을 이어왔다.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구씨가 최씨에게 사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고소장에 포함됐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24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