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상납' 전 국정원장 3명에 항소심서 징역 5~7년 구형
檢, '특활비상납' 전 국정원장 3명에 항소심서 징역 5~7년 구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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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중대성 감안해 피고인들에 구형량과 같은 형 선고해달라"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고인들에게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특활비를 전달한 데에는 국정원이나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대가 수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들은 대통령의 사적 요청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했고,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국정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아닌 대통령 개인 편의를 위한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실장은 1억5000만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특활비 상납은 국정원 예산의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