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아홉살 김성수. 최근 1주일 사이 한국사회를 분노하게 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00만명 이상이 참여해 동의를 표했다.
이 청원에는 게재 하루 만인 18일 오전 동의자 20만명을 돌파하며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당 청원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입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 기록을 갈아 치우더니 23일 급기야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이끌어낸 청원은 제주 예멘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입국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목의 글로 6월13일부터 한 달간 71만48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처음 청원을 올린 시민은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느냐”며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도 했다.
‘묻지마 범죄’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장소에서든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을 빌미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도 국민들 눈에는 불합리해 보인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물한살 청년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도 억울해 보인다. 그런 청년을 대신해 국민들은 살인 피의자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그런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원천적 범죄의 차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에는 잔혹한 범죄 현장이 담겨 더욱 공분을 샀다. 더군다나 범죄 현장에 동생이 함께 있어 이들의 공모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흉악한 아동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된 조두순 사례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배운 학습효과도 크다.
재판에 앞서 여론이 단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우리사회에 사법 정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