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산 방화범'에 사형 구형…"사회에 큰 악영향"
檢 '군산 방화범'에 사형 구형…"사회에 큰 악영향"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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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이모(55)씨. (사진=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지른 이모(55)씨. (사진=연합뉴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주점 방화 사건의 용의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모(5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1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과 유가족, 우리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그 어떤 용서도 이해도 바라선 안된다"면서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와 유족도 이날 이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화재로 가족과 삶의 의미를 잃었고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생을 참회하며 보내겠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씨는 지난 6월 군산시 장미동 한 라이브카페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장모(48)씨 등 5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