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성남시의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10.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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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법적근거 마련

경기 성남시의회는 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240회 본회의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노후정도가 심해도 시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을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으로 사용승인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지 내의 도로·보도, 보안등 및 지상주차장 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사업과 공용부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극수 한국당 대표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과 20가구 미만의 빌라 등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다음달 초 시가 공포하면 곧 바로 시행하게 된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