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심신미약 인정 ‘안돼’
흉기 휘두른 50대 정신장애인…심신미약 인정 ‘안돼’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0.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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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된 가운데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정신장애인에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복지급여 지급에 불만을 품고 지난 3월 9일 경기도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최씨는 구갈동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난방비 보조금 5만원이 늦게 지급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 측은 최씨가 정신장애 3급이며 편집 조현병 증세로 약물 및 입원치료를 받는 등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최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50)씨에게 16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치료감호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2일에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것은 충동조절장애 때문이라며 형량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판결이 강서구 PC방 사건으로 심신미약에 관해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김성수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jlee@shinailbo.co.kr